김민기, "공중위생업 사업자 폐업절차 간소화해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19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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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 숙박업소와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영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을)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중위생영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사업자의 폐업절차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공중위생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중 방문의 불편이 있었다.


특히 기간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사업자들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중위생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폐업사실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여러 사정으로 폐업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로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으로 사업자들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과 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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