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유전자변형(GMO) 표시제도 강화해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31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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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 소비자들이 유전자변형식품이 첨가돼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전자변형(GMO) 표시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3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GMO에 대해 부처별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재조합식품등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통일했다.



주요 원재료의 함량 순위, 제조가공 후 잔류 성분에 관계없이 모두 GMO 표시를 하도록 강화했다.



우리나라 농산물 등에 ()유전자변형식품(GMO free)’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했다.



홍 의원은 이미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64개국이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세계 2위의 GMO 수입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식품업계의 주장에 밀려 GMO 표시 확대를 주저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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