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가 최근 농심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특약점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농심의 횡포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을지로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농심 특약점주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심상품을 공급받아 수익을 올리는 업체는 6개에 불과했다.
을지로 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나머지 27개 업체는 마진율이 마이너스이거나 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한 부당한 매출목표 부과에 대해서는 33개 업체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이중 21개 업체는 매출목표가 ‘매우 과다’하다는 답변을 해 농심에 의한 특약점들의 압박 수위가 상당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매장려금의 경우 설문에 응한 33개 업체 모두가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첫 번째로 드러난 사실은 농심의 일방적 목표매출의 부과와 특정상품 밀어내기이다.
농심은 특약점과의 합의 없이 과도한 특약점별 월간 매출목표를 설정해 부과했으며, 특정상품 판매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점들인 이 목표를 달성하고 판매율이 낮은 특정상품 판매를 위해 농심에서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최종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이른바 ‘삥날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위원회의 지적이다.
또한 판매대상별로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차별정책(이중가격정책)도 만연돼 있었고, 갑의 위치를 이용한 계약해지 협박과 판매부진시 일방적 계약해지 역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농심은 사태가 심각하게 불거지자 계약서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수준의 눈가리고 아웅식 수습책만 내놓고 있을 뿐 정작 이런 관행의 최대 피해자인 특약점주들에 대한 사과나 피해보상에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농심 본사를 방문(10일)해 위 피해사실들에 대해 농심의 사과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라며 “사건이 불거진지 1년이 지나도록 조사 중이라는 핑계로 이런 모든 불공정한 관행과 횡포를 묵인하고 방조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사태해결과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농심측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농심측 관계자는 ‘일방적인 목표매출 부과와 특정상품 밀어내기’ 주장에 대해 “농심은 일방적으로 목표를 강제하지 않으며 모든 물품을 사전 협의 없이 발주할 수 없고 대리점도 이를 인수하지 않는다”며 “밀어내기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중가격 정책 강요’와 ‘SSM 직거래점 특혜 제공’ 주장에 대해서도 “농심은 모든 유통채널에 동일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일축했고, ‘노예계약서’에 대해서도 “일방적 계약해지 사례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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