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혁신 성과물 유출방지 제도 도입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6-10 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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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해 1211일 개정·공포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 등 마련
중소기업 기술은 고도화되고 첨단화 되는 반면 핵심기술 유출피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세부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성과물 유출 실태조사, 상담·컨설팅, 기술자료 임치 지원·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이다.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사유 강화
그 동안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에 한해 사업 참여제한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중기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참여제한 사유에 포함, 강화할 방침이다.
협약 위반사항으로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결정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다.
제재부가금 부과율·부과기준 마련 등
또한 기술개발자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비 카드제(2003)·기술개발비 포인트(2009)’ 제도를 도입·시행해 오고 있으나 일부 기업의 R&D 자금 부정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정부출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유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도전적 R&D 활성화 위해 성실실패는 참여제한 사유에서 면제
정부 R&D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R&D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견인해 온 점이 있었지만 한편으론 실패에 대한 패널티부담으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안정적인 과제 위주로 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사업화 성공률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비록 실패 가능성은 있지만 성공 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전적인 R&D 수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사유에서 면제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에 개정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보다 전문화된 지원시책을 강구·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왔었는데 이번 참여제한 사유를 강화하고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 중소기업들의 정부출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실실패에 대한 참여제한 면제 제도는 사업화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과제의 성공만을 염두에 둔 그 동안의 기술개발 관행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앞으로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R&D 과제를 연구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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