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규태 / pkt1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6-11 1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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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들이 증여받은 위로금에 붙는 증여세가 사라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ㆍ강화갑)은 1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그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증여받은 위로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다.


공무 중 순직한 사람에게 지급된 위로금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어, 사회통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이학재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무 중 순직한 자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명시된 사회통념의 기준이 모호하여 공무 중 순직한 사람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면이 있다”며 “최근 5년간 피습부상, 교통ㆍ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순직한 경찰관이 67명이나 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본인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경찰관, 소방공무원, 군인 등 국가수호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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