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공간 확보시 조경면적 일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6-18 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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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민일보] 옥상ㆍ난간 등 건축물의 내ㆍ외부에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텃밭 등 공간을 확보한 경우 이를 건축법상 조경면적의 일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부터 도시농업과 관련된 공간의 확보를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심재권(서울 강동을)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최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도시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농장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간 확보가 어려워 도시농업 활성화가 어려운 여건”이라며 “우리 생활의 가까운 공간에서부터 도시농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면 공기정화, 토양보존 등 도시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식물의 광합성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소와 건물 밀집지역에 열이 축적되는 열섬효과가 저감됨으로써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농업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쿠바의 경우 수도 하바나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80% 이상이 도시농업으로 생산되고 있고, 도시농업으로 인해 나대지의 녹화, 대기환경ㆍ지하수 수질ㆍ도시경관 등이 개선되는 효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외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우리도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환경개선과 에너지 절약, 유기농 농산물의 생산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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