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18일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정상적인 내부 거래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래들마저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전원책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예외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조항을 명시하는 게 올바른 입법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내부거래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부지기수다. 현재 진행되는 입법 논의를 보면 이러한 거래들이 자칫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며 "예를 든다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물류부분, 부품제조부분 그 다음에 이 모든 공정자체를 전산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수직계열화해서 자기 자체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이런 것 자체가 가격 경쟁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의 법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입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런 논의들이 시작됐다"면서도 "본인들이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거래들을 불법으로 규정한 연후에 공정위가 자기들이 판단해서 문제가 없는 것들은 예외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가 남용되도록 무한대로 열어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입법권자로서 분명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입법 논의는 일단 내부거래 전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행정부가 판단해서 이것이 오랜 관행이나 경쟁력 강화에 도움되는 거래라고 판단했을 경우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식이다"라고 지적하며 "이 법을 재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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