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안철수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과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 등 소수정당에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해 소수 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쉽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협의, 의사일정 작성·변경시 협의 참여, 위원회별 간사 1인 선임 등 국회 운영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이 의원 20인 이상으로 돼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거대정당에 비해 군소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고 그 결과 거대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는 결과가 발생해왔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그동안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를 각 2번씩 지내면서 양당 교섭단체 협상의 한계를 절감했다. 교섭단체 한쪽이 흑백논리로 협상에 나서면 어떤 것도 합의 될 수 없다는 정치절벽을 체감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법안이야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특권·기득권 내려놓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은 박 의원 외에 민주당 소속 김민기·최원식·부좌현·변재일·민홍철·민병두·정성호·유대운·장병완·윤관석·한정애·김영록·이윤석·이언주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조원진·김성태·강석호·이이재·정갑윤 의원 등 20명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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