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형마트에서 부담금을 걷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쓰도록 하고 담배 등 일부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일부 영업품목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로부터 순수익의 100분의5 이내 범위에서 지역유통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해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 기금을 지역 유통산업 종사자와 시설 기반 조성을 위해 쓰도록 했다.
또 대형마트에서 담배 등 소규모점포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합한 일부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점포는 3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 대상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와 이들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익스프레스점 등 준대규모 점포이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 앞에 극심한 생계고를 겪는 전통시장과 중소영세 상인들이 최근 일부 마트와 상생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며 “이에 법적 지원을 통해 힘을 덜어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해 9월에도 영업시간을 위반하거나 의무휴업 제한을 어겨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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