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갱전(展)’ 특혜제공 의혹

손유미 / unm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7-12 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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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서울시 서울시립미술관의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그리고 그 이후 展’(이하 ‘고갱전’이라 표기)이 사실상 (주)한국일보문화사업단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서초4)은 12일 “서울시(서울시립미술관)의 일처리가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에도 ‘한국일보‘고갱展’ 관련, 서울시에 공개질의를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서울시립미술관)는 오랜 기간 전시회 개최 등과 관련, 약정서를 쓴 경험이 풍부한 곳이다.


그럼에도 이번 약정서는 당사자와 다시 약정서를 써야 할 만큼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4월30일 고갱전과 관련해 체결한 약정서는 시립미술관을 갑(甲)이라 하고, (주)한국일보사를 을(乙)이라 명기한 후, 갑과 을 서로간의 권한과 의무 및 업무분담 등에 대해 상세하게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약정서의 뒷면 11쪽을 보면, 을 명의자는 한국일보사 대표이사가 아니며, 한국일보사 대표이사의 직인 또한 볼 수 없다.


서류상 갑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장 김홍희’로 되어 있으나, 을은 ‘(주)한국일보문화사업단 대표이사 장재구’명의로 되어 있고, 한국일보문화사업단 대표이사의 직인과 간인이 각각 날인됐다.


서명의 법인 등록번호도 한국일보가 아닌 한국일보문화사업단 법인등록번호이다.


김 의원은 “해외 유수 작품을 국내로 들여 와 전시를 하는 데 있어, 보험은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약정서도 이 점을 반영해, 한국일보문화사업단은 전시 작품의 위험 부담을 대비하고 ‘전구간안전(全區間安全)’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맺고, 개관일 전일(2013년 6월13일)까지 보험증서 사본을 서울시립미술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관람객을 위한 손해배상보험증서도 역시 6월13일까지 미술관에 내야 했다.


그러나 서울시(시립미술관)는 보험증서를 받지도 않은 채, 보험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시민의 소중한 공간인 시립미술관을 대여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교롭게도 시립미술관이 보험증서를 제출받은 날은 2013년 7월3일로, 이날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고갱전과 관련된 지적이 있은 다음 날”이라며 “약정서에 따르면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설립 1년도 안되고, 자본금은 5000만원에 불과하며, 특수관계인이나 금융사 등으로부터 전시관련 보증을 받은 문서도 없는 회사가, 방학을 낀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서울시립미술관의 핵심 공간을 대여 받을 수 있겠느냐”며 “주요 전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협약 상대방의 이행능력과 재무구조 등을 살펴보는 것이 상례인데, 시립미술관은 이에 대한 사전 점검을 제대로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일보문화사업단은 2012년 6월8일 만들어진 주식회사이다.


자본금은 5,000만원이며, 한국일보사와는 완전히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과거 서울시립미술관과 공동주최로 전시회를 한 바 있는 한국일보사로부터 한국 일보문화사업단이 개최하는 전시회의 홍보 등을 돕겠다는 공문이나 협약사 등을 서울시립미술관은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국일보문화사업단 지분은 100% 한국일보사 소유가 아니다.


문화사업단의 지분은 장 대표이사가 40%(보유주식 액면가는 2,000만원), 한국일보사, 스포츠한국 및 인터넷한국일보가 각각 20%씩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책임이 큰 공공기관인 서울시(시립미술관)가 최근 사회적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일감몰아주기’나 ‘회사기회유용’에 대해 오히려 결과적으로 협조자가 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미술관은 고갱전의 공동주최자가 됐다”며 “고갱전에서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은 한국일보사가 아닌 한국일보문화사업단에 귀속된다.


지금 전시회 수익금 관리도 한국일보문화사업단 명의로 하고 있다. 한국일보사의 수익이 될 수 있던 주요 일감을 특수관계회사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고, 서울시(시립미술관)는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협조자가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유미 기자 unm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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