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직원 감금문제 먼저" vs. 野 "정치개입 먼저"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7-18 17: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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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8일 국정조사의 중점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 여직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대치사건을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을 다루는 것이 우선"이라며 맞섰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 참석해 "이 사건은 국정원의 내부고발자나 양심선언에 의해 이뤄진 사안이 아니다. 국정원 전현직 의원이 민주당과 연루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련의 타임스케줄(시간표)에 따라 국정원 선거개입 부분, 국정원 전현직 직원 선거개입 의도, 여직원 인권개입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불구속기소했지만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했는지 판결이 난 것은 아니다.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위를 하는 것이지 선거 개입을 판정하고 특위를 여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혐의가 아직 유죄로 판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도 경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은폐의혹과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검찰의 기소 판단 자체의 적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경찰청장이 무엇을 은폐했는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문제가 되면 경찰청장이 은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한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이 말한 것 중에 이번 국정조사를 하게 된 문제의 원인을 무(無)로 돌리는 발언이 있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의 수사 은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와 답변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졌다. 이미 밝혀진 사실을 그렇지 않은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유감이다. 동료 의원의 얘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이번 국정조사를 하는 본질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명확하게 함께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전제"라고 항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 대선개입이다. 그런데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행위를 덮고는 국정원 최고의 정보요원에 대한 소위 '인권유린 감금' 사건을 전면에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여야 특위 위원들은 국정원 대상 기관보고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특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반발했다.



권 의원은 "간사에게 위임했으면 간사간에 합의하고 위원장이 수용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한다. 야당 의원들은 전부 다 간사를 하겠다는 뜻이냐. 불만이 있겠지만 간사 합의를 존중해 달라"며 야당에 동의를 구했다.



1차례 정회 끝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의 행태에)많은 의심을 갖고 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겠다"며 실시계획서 의결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2조에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위원장은 12조 원칙대로 위원회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8일 기관보고·서류제출·증인출석 등 국정조사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정원 국정조사는 오는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기점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220호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기관보고 요구의 건,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관보고는 법무부 24일, 경찰청 25일, 국정원 26일 순으로 보고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국정원 보고를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밖에 관련기관을 상대로 한 서류 238건 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됐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이성한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증인채택의 건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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