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술품, ’미술계 암거래‘ 표현 우려”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7-18 1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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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 미술평론가, “미술품에 부여된 비과세 장점 아닌 장점”

[시민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미술품 수백여점이 발견되면서 그간 비자금 은닉과 불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돼 온 고가의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18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 자꾸 발생하다보니까 대부분 ‘미술계 암거래’ 표현들이 쉽게 표현되고 있다”며 “전부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주 일부이고 절대 그렇지 않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화랑들이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술품으로 구매해서 돈세탁 하는 방식에 대해 “사실 그동안 과정을 보면 방식자체가 뻔하다. 했던 것 그대로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술품은 규정된 가격 자체가 없고 거래 당사자들끼리 입만 맞추면 얼마든지 가격조작이 가능하다”며 “돈을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남길 일도 없을 것이고, 미술품에 부여된 비과세 등의 장점 아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적 거래의 형태에 대해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서류상에는 1억원 짜리를 10억원에 사고 나머지 9억원은 착복하는 경우이고, 설정여부나 담보가액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자의적이고 이런 걸 이용해서 저축은행이라든가 금융권에서 그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빼돌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상속 우려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전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보면 그런 게 있었는데, 원래 저축은행 관계자가 직계에게는 그런 대출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림을 담보로 하거나 실제로 미술품을 숨겨준 사실, 이런 걸 들키지 않기 위해 미술품 판매대금을 허위 회계 처리하거나 실제로 미술품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술품들에 대해서는 “일단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 다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그림을 구입 한 것인지 등이 가장 먼저 확인될 것”이라며 “언제 누구 돈으로 얼마에 샀는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전두환 전 대통령 돈이 들어간 게 확인되면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추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공매를 통해 물건을 팔면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전재국씨 등 친인척들에게 건너갔더라도 검찰이 현재 확보한 압수물을 구입하는데 쓰이지 않았다면 환수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바자금으로 귀중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압수물을 사실 그대로 돌려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이때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그림이 자기 소유임을,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불법자금으로 구입한 작품의 원소유주로부터 양도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적절한 가격을 주고 작품을 매입한 것임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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