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해병대캠프 청소년 실종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병영체험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건전하고 안전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유사군사훈련(병영체험) 참가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충남 태안 안면도 사설 해병캠프 훈련 도중 학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해당시설은 안전시설 등에 대한 어떤 확인도 받지 않고 운영됐을 뿐 아니라 사설해병캠프 교관 역시 무자격자를 채용해 학생들에게 각종 체력훈련 등을 지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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