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 고의적인 폐기·은닉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새누리당은 25일 오전 검찰에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관련 고발장을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이 행방불명됐다는 것은 국기를 흔들고, 법치주의를 몰각시키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로서 제1급 비밀문서로 분류되고, 2중 보존을 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범죄행위가 개입되지 않고는 대화록이 분실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체계적 검토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보면 폐기 또는 행방불명은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가 개입되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조사 범위에 대해 "핵심은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은닉 또는 폐기했는지 여부'에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을 넘기지 않았는지, 참여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 때 정상회담대화록을 이전받아 보관하였는지에 관한 규명이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진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관련 인사, 봉하마을 관련자, 참여정부의 기록물 담당자, 이명박정부의 국가기록원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 밖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작성 경위를 비춰볼 때 원본이 존재하는 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기록 관리 담당자는 정상회담대화록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관했는지를 밝힐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시 사료가 있는 경남 진해의 봉하마을로 일부 문건을 가져갔고, 그 안에 정상회담대화록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점도 철저히 조사돼야 할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 조사에서는 국가기록원이 사용하고 있는 검색시스템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e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정상회담대화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인사, 국정원, 국가기록원 관련자 들의 진술에 따라 대화록의 보관, 이관 경위를 조사하면 충분히 대화록의 폐기, 은닉 등의 범죄행위가 밝혀진다"며 "대화록 부존재의 문제를 부수적인 컴퓨터공학기술적인 문제로 이끄는 자체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e지원 시스템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의 충돌 여부도 조사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e지원시스템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사용한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고, 팜스(PAMS)는 기록물검색관리 시스템이라는 차이에 불과하다"며 "호환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파일도 검색할 수 없어야 하는데 오로지 대화록만 없는 것은 의도적인 폐기 또는 은닉에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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