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부평경찰서는 25일 공사 업무로 말다툼을 하다가 전기 설비업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모 건설회사 직원 이 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연립주택공사 문제로 하청업자인 유 모씨(54)와 대화를 나눴다.
이씨는 대화 도중 유씨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다 유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다.
이씨는 범행 후 달아나 경기도 평택과 경남 진주 등지에서 숨어지내다 7개월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서 이씨는 "유씨가 욕을 해 홧김에 때렸고 겁이나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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