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약 14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다음달부터는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 연장자가 60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종전에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공사는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93만9000가구이고 이 연령대 배우자가 있는 부부 비율이 72.3%인 점을 미뤄볼 때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 부부의 경우 남자 연령이 여자보다 평균 4.6세 정도 많아 지금까지는 남자가 65세 전후가 돼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도 주택소유자만 만 5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푸어를 위한 제도로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종대 사장은 “보다 쉽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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