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1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북한산, 수락산, 청계산 등 피서객이 몰리는 주요 유원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8곳 44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해 계곡 주변에 천막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거나 밭을 무단으로 음식점 주차장,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다.
적발된 위법행위 4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설건축물·불법건축물이 32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무단용도변경 6건 ▲무단토지형질변경 3건 ▲무단물건적치 3건이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번 위법행위는 대부분 산 주변이기 때문에 민원도 크게 발생하지 않고, 소유주가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해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 중 하나인 도심 주변 계곡이 불법 영업장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는 관할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만 가능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물의 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죽목벌채 행위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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