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6개월 동안 동거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의 남녀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을 털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부경찰서(서장 안정균)는 최근 어린이집을 무단으로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동거남 김 모씨(22)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동거녀 김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10일 오전 4시25분쯤 인천시 주안동의 한 어린이집의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 TV와 컴퓨터, 신용카드 등 2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총 4회에 걸쳐 쌀과 라면, 고기 등 생활용품 구입에 60만원을 사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PC방에서 만나 6개월 전부터 원룸을 얻어 동거생활을 시작했으나 생활비가 떨어지자 집 근처의 어린이집을 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부부는 일할 능력이 있는 데도 놀고 먹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인 김씨는 남편이 훔치는 곳에 가서 망도 봐주고 TV를 중고시장에 직접 팔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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