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1일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일명 김영란법 후퇴논란에 대해 "본래의 취지와 간극있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직자 부정 처벌하자는 김영란법이 정부차원에서 후퇴한 채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김영란 법이 아니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가 손을 본 김영란법에 의하면 스폰서 검사는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 입법안이 도착하면 본래의 김영란 법으로 되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대가성이 없는 돈을 받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김영란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전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김영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권익위원회가 법안을 입법예고한지 약 1년만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비록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 수수 하한선도 액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금품을 수수하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앞세워 법망을 피해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는 현행 형법상 뇌물죄와 수뢰죄는 기업과 공직자가 평소 스폰서 관계를 맺어왔더라도 정작 청탁하는 시점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기 어려운 법의 맹점을 파고든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안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모든 금품 수수를 처벌한다는 김영란법 원안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고개를 든다.
특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정부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발의한 ‘김영란법’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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