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은행이 이를 대출로 간주해 개인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주택연금 정보를 기존 대출항목과 별도로 구분해 은행연합회에 집중토록 하고 이 정보가 개인 신용평가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공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에게 상환의무가 없는 연금성격의 금융상품임에도 은행의 대출형식을 띄는 구조를 취함에 따라
현재는 은행연합회와 개인신용평가사가 주택연금을 대출정보로 취급하고 있어 가입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신용카드발급이나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대출계약 성격이지만 상환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노인 스마트 복지인프라 확충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1/p1160278735531867_691_h2.jpg)
![[로컬거버넌스]물길 따라 단풍·억새·가을꽃 풍경 만끽··· 도심서 즐기는 감성 힐링 나들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9/p1160271721170098_50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