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중인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12월5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 제한된다.
제한 대상은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사무소를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등이다.
정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광고시 표시해야할 사항을 명시했다.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자, 소속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현재 중개업 신규 등록시에만 중개업자에 대한 신규교육(실무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매 2년마다 중개업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수교육(연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한다.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고용 신고시에는 신규교육(실무교육, 직무교육)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국토부 공무원, 협회 회장, 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공인중개사협회내에 두고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12일까지 우편(세종시 도움6로11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팩스(044-201-5538)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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