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원ㆍ판 21일까지 안 나오면 고발”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8-14 15: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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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제대로 이뤄지려면 꼭 출석해야”

[시민일보]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 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1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기본 입장은 분명히 국조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증인들이 출석해야 하고, 특히 핵심인 원세훈, 김용판 두 분이 꼭 출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14일) 하루 용인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김용판씨의 경우 공판이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기다릴 수 있다”면서도 “단, 21일에 확실히 나와야 하는데 여야간 합의를 해서 그야말로 19일이 좋고, 야당말대로 이날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했을 때 안 나온다면 국회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불응할 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불응한다면 국회로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고발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체벌을 각오한 사람은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오너들과 가족들이 안 나와서 실제로 벌금형 형태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 3차 청문회는 김무성, 권영세를 위한 예비된 청문회’라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거야말로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원래 두 분에 대한 증인채택은 합의된 것이 아니다. 예비된 청문회라고 한다면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원 댓글,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야당이 국정원 NLL 대화록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정 그렇게 의심가고 증거도 있다고 하면 고발하면 특검이나 국조가 생길 것인데, 자꾸 어렵사리 합의한 국조를 이렇게 파행시키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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