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전월세 상한제 등 수용하면 정부 정책 재고”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8-30 15: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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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도 충분히 논의한 바 있어, 현재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시민일보]민주당 전월세대책 TF 공동위원장인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과 관련,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을 정부가 수용한다면 우리도 정부 여당의 정책을 다시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부의장은 3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에도 정부가 이런 똑같은 정책을 내서 그때도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했다. 이번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결국 4월에 논의했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정부 정책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과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의 빅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논의는 시작하지도 못했고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루 빨리 빠른시간내에 만나서 상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공약했던 사항인데 이제 와서 또 안하시겠다는 것”이라며 “전월세 상한제는 사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 대체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면 전월세 값이 폭등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며 “지난 1989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쳤는데 그 때 계약기간 1년을 2년으로 연장했을 때도 정부당국에서 폭등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2001년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들 때도 정부 당국에서 그 법 만들면 폭등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역시 이번에도 빨리 제정해서 전월세 폭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임대차 기간이 좀 짧다. 2년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좀 더 연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을 당장에 시행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에 거쳐 자동계약갱신 청구권을 주면 일단 2~3년 정도 유예가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폭등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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