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09-10 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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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시설물 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과 등록기준을 규정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3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1000가구 이상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의무등록하고 등록요건으로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변호·법무·회계·세무·공인중개사)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을 보유하도록 했다.


또 요건을 갖추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은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을 말소하고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를 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납부를 완료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했다.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에도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법령 규정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조합, 주택관리업 등 기타 위임사항도 규정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경감,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등록요건 중 사무실 면적(기존 33㎡)을 한시적 유예 조건(22㎡)으로 낮추고 주택조합사업 추진시, 주택조합의 임원이 공개해야하는 자료로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월별 공사진행 사항, 세부 용역계약 변경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공동주택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으로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확보를 규정하고 주택산업 연구의 지속 필요성, 주거복지 정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업무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수행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지난 7월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복합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물 입지제한을 완화한다.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도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단독으로 입지가 가능하고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아 300가구 미만의 주택과 관광호텔을 복합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상 입지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현재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더라도 호텔 내에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가 불허됐지만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공연장 등)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 거쳐 내년 2월7일 주택법 시행에 맞춰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1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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