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와 제명안 처리는 전혀 별개의 절차”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 처리 문제와 관련, “강용석 의원도 제명의결 된 뒤에 사법절차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장 위원장은 1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사법절차에 의한 유죄판결 나기 전 처리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별개의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 절차는 유ㆍ무죄를 다루는 절차이고 국회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는 국회의원의 말이나 행동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과 자격을 갖췄느냐는 문제”라며 “이석기 의원이 여러 가지 행동, 발언 이런 것으로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국가를 전복하려고 협조했던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겠느냐 하는 심사는 국회의 내부적인 자율권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단계에서 제명안을 처리하는 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 법조인들의 지적에 대해 “강용석 의원 제명 의결을 했는데, 그 때는 강용석 의원이 재판 절차가 거의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였다”며 “국회의 제명 징계 절차와 사법 절차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데, 단, 정치인들이 재판을 좀 보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정치적 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수사발표라도 보고 처리하자’는 민주당 측 입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아마 30일 이내에 있을 것인데, 자연스럽게 이석기 제명안은 심사를 지금 시작하더라도 결론을 내는 것은 검찰 수사 결과 이후에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자고 하면 여당도 그 의견을 존중해서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이석기 제명안은 윤리위에서 심사가 착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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