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대주보가 임대인에게 체납임차료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인 ‘임차료지급보증’을 13일 출시했다.
보증대상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입주 후 1개월안에 가입해야한다. 보증금액은 임차료 9개월분(신청인별 최고 2000만원)이며 보증기간은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 종료후 1개월까지다.
임차료가 2개월분 이상 연체될 경우 보증사고 처리되며, 이 경우 대주보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기간 내 연체된 임차료의 원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보증승인은 임차인의 소득, 신용등급 및 주택가격 대비 임차료 수준을 심사해 결정된다. 보증료는 임차인의 신용등급(1~6등급)에 따라 연 0.43%~연 1.60%수준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신용등급이 3등급이고 월세가 43만원(서울시 월세 평균)인 경우 보증금액은 9개월분인 387만원이다. 보증료율은 연 0.6%로 월 납입액은 1900원(연 2만3000원)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의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이용하는 임대인도 임차인의 이자연체에 대비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임차료 24개월 분 이내(최고 2000만원)다.
목돈 안드는 전세지원형의 경우 5000만원의 대출에 대해 연 4%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한다면 임차인은 매월 16만7000원의 이자와 1400원~5300원 정도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된다.
또 내년 2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돼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 임대인에게 매월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도 동 보증상품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주보는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의 월세 수입을 보장하는 ‘임차료지급보증’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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