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최근 부천역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최근 부천역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를 상대로 정비예정구역해제처분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천시가 행한 부천역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대한 행정행위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원고인 부천역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난 5월6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와 관련해 '부천역1-1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취소 처분은 침익적 처분으로 처분의 위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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