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김현우 / kplock@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9-30 16: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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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단속할 불법행위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 등이다.


특별 단속기간은 오는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2개월이다. 이 기간 중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 단속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4800여명이 단속인력으로 투입된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특별단속 취지를 전달하고 예식장, 장례식장 등 행인이 많은 곳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을 내걸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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