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도심에 자리잡고 있는 갑상선암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사, 청소원 등에게 일반인 허용기준 대비 최소 2.4배에서 최대 10배의 방사선이 피폭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입원실내 변기와 문손잡이, 세면대 등도 방사선의 허용표면오염도는 물론 병원 건물의 정화조와 그 배관도 일반적인 방사선 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심내 방사선 피폭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갑상선요양병원의 방사선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는 지난 4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당시 갑상선암요양병원의 방사선 피폭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상민 의원실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합동으로 진행한 추가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김상민 의원실에 제출한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내 갑상선암요양병원 3곳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의 평균 피폭량과 청소원, 원무과직원의 최대 피폭량은 각각 3mSv(3밀리시버트), 3.4mSv, 2.4mSv, 10mSv로, 일반인 허용기준의 3배, 3.4배, 2.4배,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인체에 해가 없다고 생각되는 방사선의 양(선량한도)은 연간 1mSv 이하로 이는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제적인 허용기준이다.
특히 기준치 대비 피폭량이 10배에 달하는 원무과 직원의 경우 환자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거나 환자들과 산책을 하며 장시간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연간 피폭량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 병실내의 세면대와 변기 등도 방사선 오염도가 법적 허용표면오염도 기준인 4Bq/㎠(4베크럴)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면오염도가 4Bq/㎠ 이상일 경우 공기오염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반드시 방사선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갑상선암요양병원 정화조와 배관의 방사선량이 높은 이유는 I-131이라는 방사선의약품으로 치료를 한 갑상선암 수술 환자들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이라며 “방사선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안전 인식 부재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방사선 누출이 무방비로 일어나 국민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갑상선암요양병원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전수조사를 토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환경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직원들의 방사선 피폭과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하고, 갑상선암요양병원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직원들의 방사선 피폭과 방사선 누출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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