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쓴 '유럽간첩단 사건'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0-09 17:12: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43년 만에 재심서 '무죄'

[시민일보]1960년대 공안사건인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은 고(故)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이 40여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기소됐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유럽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 사건' 이후 터진 공안사건으로 해외 유학 중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1969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유학생이었던 박 교수는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에 재임 중이었고, 김 의원은 박 교수의 대학동창이자 현역 의원이었다.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1972년 돌연 형이 집행돼 사망했다.


이후 2009년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이들을 불법연행하고 구타 등 강압적으로 수사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발표하고 재심 등을 청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유족들은 그해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재심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