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처남 이창석 보석 기각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0-10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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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법원이 수십억원대의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62·삼원코리아 대표)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0일 "사형이나 무기징역,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달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임의적 보석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이같이 기각했다.


앞서 이씨는 2006년 12월 본인 소유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액을 낮출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4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엔피엔지니어링에 해당 부지를 585억원에 매각하고도 마치 44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토지비와 임목비를 나눠 허위 계상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다.


이에 이씨는 지난달 11일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이날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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