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무원 분양권 전매제한 '1년→3년'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10-20 19:06: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도입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가 전매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와 전국 9개 혁신도시 내 공무원 대상 특별 분양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분양아파트 특별공급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시로 이주해야하는 공무원들에게 분양아파트의 70%에 해당하는 물량을 우선 분양하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특별분양한 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30%를 넘는 곳은 단 1곳도 없었다.


더욱이 최근 세종시 이주(이주예정 포함)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논란이 됐다.


현재 특별분양을 받았지만 입주는 하지 않고 분양권을 판매한 세종시 이주(예정자 포함) 공무원이 206명이며, 이 가운데 국토부 직원이 25명(전체의 12%)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각각 16명이 분양권을 전매했고, 산업통상자원부 14명, 환경부 13명, 보건복지부 10명, 고용노동부 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분양을 받은 후 전매한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부처는 단 한곳도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판매하고, 다운계약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규제 강화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심재철 의원은 "국토부가 국정감사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세종시 특별공급 전매제한을 연장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국정감사에서 예산의 낭비나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시스 뉴시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