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전달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에 대해 선관위는 3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21일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애인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 1인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상당희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도 부실하다.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제한해 60~70% 정도밖에 점자형 공보에 실을 수 없어 시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적인 선거정보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2010년 7월과 10월 선관위에 대해 각각의 현행법은 차별적이며 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으나 선관위는 어떠한 개선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 의원은 꼬집었다.
강 의원은 "선관위는 장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책무에 소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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