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무단조회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0-21 18: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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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시민일보]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국민은행이 임직원의 친인척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2월~3월 실시된 종합검사에서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개인적 이유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종합검사 결과에서는 국민은행 직원 59명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용정보를 253회나 무단 조회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률상 은행 임직원은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주 열렸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의 유명인사 개인정보 무단조회가 폭로된데 이어 국민은행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감독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주 국감에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2010년 4월~9월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에 대해 특별 검사에 나선 상태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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