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금융소비자원과 동양증권의 사기성 기업어음에 투자한 피해 채권자들이 28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한 동양증권과 금융당국 등을 상대로 집단 민·형사 소송에 나선다.
금소원 관계자는 24일 "동양증권의 사기·불완전 판매에 대한 공동소송 신청 접수를 28일부터 시작한다"며 "금감원의 분쟁조정 조치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현재현 회장과 관련 임직원들, 동양증권과 동양증권 전현직 사장, 금융당국을 상대로 진행된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동양은 불완전판매(상품의 기본내용과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 차원을 넘어 투기등급 어음·회사채를 불법적으로 발행해 유통·판매했고 분식회계 의혹도 받고 있다"며 "현재현 회장과 관련 임직원들은 당연히 민·형사상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동양채권피해자들의 투자 손실은 투자금액 대비 평균 8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양증권이 살아 있을 때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책임을 묻고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만큼 신속한 소송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동양사태는 금융당국의 감독부실로 초래된 것이 명백한 만큼 이에 대한 배상도 일정 부분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투자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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