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찰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LPG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충전 ▲LPG 용기 불법 야적 및 무단방치 ▲운반차량의 도로변·주택가 불법 노숙 ▲폐기대상 용기 불법충전·공급 ▲가스 정량을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 ▲용기 보관실과 다른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행위 ▲업소 대표자 명의가 아닌 용기전용 운반자동차를 운영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과 가스안전공사 특별기동단속은 사고 위험이 높은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무허가·불법 충전과 정량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등으로 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 지자체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병행함으로써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과 산업부는 국민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가스 관련 각종 불법행위 근절과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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