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웹하드의 제휴콘텐츠 정산누락과 불법 콘텐츠 유통 등 불법 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의원은 1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웹하드 등록제가 되면 정산이 투명하게 이뤄져 매출누락이 없어지고 부가판권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과거의 불법적 운영행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휴 콘텐츠 판매기록’과 ‘고객 다운로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웹하드 사업자들이 콘텐츠 권리사에게 제휴콘텐츠 판매건수를 평균 54% 정도 누락시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박 의원은 “일부 웹하드업체가 제휴 콘텐츠 매출의 50% 정도를 누락시킨다는 항간의 얘기가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9월 1개월간 a권리사 제휴콘텐츠 판매 기록’에 따르면 28개 사이트에서 판매된 제휴콘텐츠 건수는 22만459건인 반면, a권리사가 웹하드에서 제공받은 판매로그 건수는 10만616건에 그쳐 54.36%인 11만9843건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웹하드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a권리사에 판매건수를 축소 제공하고 그만큼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모 웹하드사이트의 경우 5만3884건의 판매건수가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a권리사에는 9275건의판매건수만 제공하고 82.79%인 4만4609건의 판매건수를 누락시켰다.
또한 동일 28개 웹하드의 ‘2013년 9월 1개월간 웹하드 다운로드 내역’ 자료에 따르면 9월 한달 동안 이뤄진 2270만건의 다운로드 건수 가운데 19.8%는 합법 저작물인 제휴콘텐츠였고, 나머지 80.2%는 비제휴 콘텐츠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비제휴 콘텐츠가운데 약 80% 이상이 불법콘텐츠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웹하드 단속과 수사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지난 해 11개 업체에 135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3개 업체 1억4000만원은 매우 초라한 실적인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해 불법복제물 유통은 토렌트(40.5%)와 웹하드(36.1%)가 여전히 양분하고 있는데, 문체부가 웹하드에 대한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에 대한 제도보완대책과 더불어 웹하드 등록제에 허술한 점이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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