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처당해산 심판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입장차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1-05 1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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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불가피한 선택···정부의 판단 존중”

민주당,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사태 발생”


[시민일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먼저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하고 재판관 9명 중 6명이 해산청구안에 찬성하게 되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게 된다”며 “이제 법무부 등 정부 당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청구안이 접수되면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 질서를 지켜주기를 당부한다”며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굳건히 수호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내에서 보호돼야 한다”며 “비록 최근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도래했지만 그동안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극단적인 좌우 이념대결을 넘어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제는 극단적인 이념투쟁을 수용하고 녹여내서 선거를 통해 심판을 낼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다”며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국무회의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볼 대목”이라며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청구안이 제출된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책임 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정부의 청구안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통합진보당은 정당활동을 계속하게 되는데 11월15일이면 우리 국고에서 (통합진보당에)국고보조금 중 6억84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당 차원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률적 검토를 시급히 해 국고보조금 지급, 재산 처리, 비례대표 승계 문제 등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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