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고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건축기준이 개정되면 주택과 복합으로 짓는 오피스텔 연간 100여개 동이 혜택을 보고, 건축비가 전용출입구 면적 1㎡당 평균 1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그동안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오피스텔 거주자의 업무 기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상 층 연면적 3000㎡가 넘는 오피스텔에 대해 전용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중(11월12까지)이며, 이르면 이달말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신청을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노인 스마트 복지인프라 확충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1/p1160278735531867_691_h2.jpg)
![[로컬거버넌스]물길 따라 단풍·억새·가을꽃 풍경 만끽··· 도심서 즐기는 감성 힐링 나들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9/p1160271721170098_50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