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교 변호사,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
이재화 변호사, “법과 원식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것”
[시민일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윤석열 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청구한 것을 두고 법조계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재교 변호사와 이재화 변호사는 11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각각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 “법과 원칙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것”이라며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먼저 이재교 변호사는 “윤 팀장 같은 경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본인 스스로 ‘검사장님 모시고 수사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행했다’고 밝혔는데, 이건 징계 같은 것을 각오하고 한 일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영곤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 내가 사표 내면 계속 수사해라’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는 식의 외압’이라는 분석에 대해 “그런 방향의 수사가 또 정치 어느 한 정파에 도움 되는 쪽이 되니까 그건 피해야 된다는 의미였지,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되고, 반대로 여당 도와주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검찰은 사실 여당도 도와주면 안 되지만 야당도 도와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가지고 그 말을 꼬투리 잡아 어떻게 방해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 팀장장이 항명을 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지시불이행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그건 내부결재를 거쳐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결재를 안 거치고 결행을 해 버린 것은 항명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지시불이행으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과 절차를 안 지킨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청법에서 보면 검찰청법이 정하는 상명하복이라는 것은 적법한 명령의 불복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번 서울지검장의 명령은 위법한 명령임에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그걸 애써 외면하고 형식적으로 보고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갖고 윤석열 팀장에게 중징계를 하고 조영곤 서울지검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징계요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영곤 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 범죄의 단서가 발견되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범죄자가 밝혀졌고 증거가 확보돼 있는데 수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은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감한 사안이니까 검토하자는 얘기는 정치적 고려를 해서 수사할지 말지를 고려하자는 것인데, 우리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자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조영곤 지검장은 국기문란 사건의 증거가 입증됐는데 체포할지 말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도 단 한 번에 받아줬음에도 그 부분을 검토하자는 것도 역시 하지 말라는 외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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