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고춧가루 등 김장 양념 제조 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3개 업소는 출처가 불분명한 고추씨를 고춧가루에 섞는 방식으로 양을 10%가량 늘려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소재 A유통은 지난해 6월 경부터 월 평균 250kg의 고추씨를 일정비율로 섞은 고춧가루를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시 소재 B농산은 거래기록 유통기한 원산지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고추씨 10톤25kg 들이 400포(10t)와 문제의 고추씨 3450kg을 분쇄해 섞은 고춧가루 25kg 들이 262포(6550kg)을 보관하고 있었다.
수년 전 폐업신고를 하고도 다른 업소가 제조한 고춧가루를 마치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해 7년 간 3억6000만 원어치를 판 업소도 있었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중국산보다 훨씬 싼 인도산과 베트남산 마른고추를 수입해 중국산과 섞은 ‘짝퉁 중국산' 고춧가루 제조업체 1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무신고 상태로 고춧가루를 제조한 업체 1곳과 고춧가루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 1곳도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불량 고춧가루 제조 판매업소 8개소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유통경로를 확인 중이다.
이와 함께 특사경은 원산지표시 원료수불부작성 등을 위반한 김치제조업소 4곳과 신고하지 않고 김장용 채소와 수산물 등을 판매한 마트 2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5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1개 업소는 과태료 처분했다.
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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