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별정우체국 국장의 직원들에 대한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으로 하여금 그 직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장에 대해 그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지방우정청장의 공개채용에 의해 선발된 사람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채용하도록 해 그 채용의 전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이는 자기책임의 법리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은 직원이 직무상 고의가 아닌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제2금융권, 특수은행,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직원도 자신의 업무 취급에 대한 유한 책임만을 지고 있다”며 “별정우체국장도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관리직원이 갖고 있는 유한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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