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신장이식 수술 이후 바이러스에 감염돼 재입원한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18일 법원과 CJ측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지난 15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연장 신청은 이 회장은 이식 수술 후 거대 세포 바이러스가 발견, 퇴원 10일만에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
CJ측은 신청서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을 내년 2월28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CJ측 관계자는 "이식 수술 이후에는 면역 체계가 약해져 감염의 위험이 높다"며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치료하거나 감염에 대처할 수 없어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8월20일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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