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실효적 ‘학교폭력종합대책’ 입법 발의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1-25 14: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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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개정 [시민일보] 새누리당 소속 가정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분과위원회가 25일 ‘학교폭력 종합대책 입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위원장인 김상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간 학교폭력 전문가, 피해자, 가해자, 학부모, 경찰, 판사, 변호사 등 학교폭력에 관련된 각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토론해 ‘학교폭력 종합대책 입법안’을 만들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발의된 학교폭력 대책 입법안들은 그동안 학교폭력으로부터 방치돼 왔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 법이며 일부의 의견이 아닌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진 예방 및 사후처리에 관한 종합학교폭력 대책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법안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소년법 개정안, 피해자 보호조치와 예방교육을 강화ㆍ실효화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전담 경찰관제의 안착을 위한 근거법으로 만든 학교전담 경찰관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다.

소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키로 하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제한 조건도 삭제토록 했다.

현재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사건을 저지른 소년은 따로 구금되지 않아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경찰의 사건 송치 이전에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10일 이내에 임시 위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새누리당은 피해자 보호 조치와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 법률 개정안'도 마련했는데 개정안에는 학교 폭력을 처리하기 위한 자치위원회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토록 했다.

또한 특위는 학교전담경찰관제의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해 향후 학교 전담 경찰관 인력을 늘리고, 필요한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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