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신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도 영위할 수 없도록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회피”라며 “국가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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