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미달등 부적격 건설사 6161곳 적발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12-11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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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혐의 건설업체 6161개사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까지 7개월 동안 총 2만5274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 업체 6161개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5267건(82.2%)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 미달 282건(4.4%),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1.0%), 기타 자료 미제출은 799건(12.5%)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48건은 2건 이상 중복 위반한 업체다.

한편 지난 2011년 조사결과(전문건설협회 조사)와 비교해 보면, 부적격 혐의업체 비율은 감소했으나 자본금 미달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수주 물량의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15.1%) 보다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28.7%)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 셈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부가 전문건설업 등록관청인 230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건설업체는 처분청인 시군구청장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6월 이내) 및 등록말소(3년이내 동일한 위반시)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 기준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총 4만5350개사이며, 주기적신고(3년) 대상업체 및 최근 3년간 일정규모 이상(철강재·준설 60억원, 기타 20억원) 매출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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