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기존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3필지(218㎡~269㎡)와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 338㎡를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추첨 및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분양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2필지(215㎡~258㎡)는 최근 지구단위 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기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획지형 단독주택용지로 바꿔 일반에 공급하는 것으로 단독주택에 관심이 많은 실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토지공급에 주안점을 뒀다.
추첨 및 입찰은 오는 18일부터 19일 이틀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진행하며 계약은 20, 23일 양일간 진행한다.
또한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 3필지)는 분양가격이 3.3㎡당 520만원~560만원선으로 1층에 점포시설을 수용할 수 있고 용적 율 200%, 최고 4층까지 건축 가능하며 18일 신청접수 및 추첨이 이뤄진다.
근린생활시설용지(1필지)의 입찰 예정가는 693,914,000원, 용적 율 250% 4층까지 건축 가능하며 18일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해당 필지는 경쟁 입찰로 입찰 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한 후 신청해야 하며 당첨자는 20일과 23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단독주택용지(제2종 전용 주거, 12필지)의 분양가격은 3.3㎡당 410만원~450만원이며 용적 율 120%에 3층까지 건축 가능하며 19일 신청접수 및 추첨이 이뤄진다. 자세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투자유치본부 판매처 토지판매팀(260-5668)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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