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증재)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씨와 안씨는 2011년 전후 도쿄지점에 근무하면서 업체 2곳에 1700억원대 부당 대출을 해 주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9일 오전 이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체포한 상태다.
이씨 등은 고객 명의를 도용하거나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 대출해주고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불법대출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일부를 국내로 들여왔다는 의심도 받고있다.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 중 수십억원은 국내로 들어왔고 일부는 백화점 상품권 구매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민은행 본점 차원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이씨 등이 부당대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수한 금품의 사용처 등을 파악 중이다.
이와 함께 금품 로비 대상이 금융 당국일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국민은행 경영진의 지시에 의해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는지 여부와 함께 경영진 전달 여부도 캐물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말 국민은행 내부 비리에 대해 통보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다.
국민은행은 도쿄지점 불법 대출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자금세탁,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당수취, 서울 본점의 90억원대 국민주택채권 횡령 의혹에 대한 금감원 특별검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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