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5~6월 토착·건설분야의 민생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편법채용을 비롯해 총 66건의 비위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감사원이 전국 217개 지방공공기관에서 2011년 1월 이후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1218명)이나 무기계약직(1636명)으로 특별채용한 실태를 서면분석한 결과다.
주요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평택항만공사 등 92개 기관은 기간제 919명을 채용 후 최소 15일만에 경쟁절차도 없이 정규직으로 비공개 특별채용했다.
또 안양시설관리공단 등 74개 기관은 직원추천 등의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기간제 366명을 채용한 후 최소 1주일만에 무기계약직으로 비공개 전환했다.
이가운데 기간제 채용 후 1년 이내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26.8%(345명)에 달했다.
특히 수도권 29개 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7개 기관은 자격미달자를 정규직으로 편법 전환하는 등 20명을 부당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항만공사는 어학성적 등이 기준에 미달한 2명을 기간제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안양시설관리공단은 직원 소개로 시의원 자녀 등 7명을 기간제로 채용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감사원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공개경쟁 원칙의 지방공기업 채용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7개 지방공공기관장에게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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