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 임원을 신규 선임하거나 해임한 68개 저축은행의 임원인사에 대해 적정성을 점검해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니온저축은행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인사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저축은행 임원이 될 수 없다.
부림저축은행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림저축은행 사외이사 A씨는 최대주주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학교법인의 비상근이사로 재직중이다.
신안저축은행은 직원을 감사로 뽑았다가 적발됐다. 저축은행법은 '현재 또는 2년내 해당 저축은행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케이저축은행은 2명의 이사만을 두는 등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결격사유가 있는 인사를 임원으로 선임한 유니온, 부림, 신안 등 3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임원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케이저축은행의 경우 감사위원을 추가 선임해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적격 인사가 저축은행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저축은행들을 적극 지도할 것"이라며 "임원 선임 및 해임의 적정성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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